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자신과 동침한 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풀이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23)씨를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F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전환 수술자 송모(28)씨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대화 중 송씨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 분풀이로 송씨가 잠든 사이 송씨의 돈 30만원을 훔친 혐의다. 최씨는 경찰에서 "송씨가 여자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며 "송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 같아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