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5일 근무제를 다음달 22일부터 매월 4째주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토요일 휴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9 종합상황실과 소방본부, 경보통제소, 시민봉사실, 차량등록 사업소, 구청민원실 및 동사무소 민원업무 등은 제외했다. 시는 또 토요일 휴무에 따른 보충근무시간은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근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험실시 기간 토요일 휴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휴무일 민원발생 상황과 대응체계,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변화 등을 분석해 본격 실시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