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노사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오는10월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4백20여명의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노사협력 의식을 고양시키고 전문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02)2110-7110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