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어 그동안 가축이동이 통제됐던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지역 돼지 수매를 28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120㎏ 이상의 과체중 돼지가 우선적인 수매 대상이며 수매 가격은 시가(서울 가락동 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가 적용된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지역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소 등 다른 우제류 가축들도 수매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수매과정에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운송차량이 농가나 지정도축장을 드나들때 2차례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 부산물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감독토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