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업소당 간판 수량이나 규격, 색깔 등 기준이 2004년부터 도심이나 주택가 등 지역별로 차등적용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립대 김성홍 교수가 제출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광고물 관리개선 중.장기계획'을 마련,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업소당 간판수(2∼3개)와 규격 등 광고물 표시방법을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조례 체계로 바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반면 상업지역에서 영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 이를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도 광고물 표시계획을 포함시켜 지역 특색에 따라 관리하는 한편 건물이나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또 현재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복잡하고 어려운 16개 분류체계를 공공광고물, 업소광고물, 선전광고물, 임시광고물 등 9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업소간판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허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간판의 대형화와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를 도입, 수입을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재투입한다. 이밖에 현재 옥외광고업이 신고제로 돼있어 광고물 질적 저하나 불법광고물 양산 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등록제로 강화하는 한편 건축법과 광고물법을 연계, 광고물 표시수량이나 면적 등을 건물 신축때부터 미리 검토해 설치된 시설에 광고물을 표시토록 규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거쳐 각종 제도를 정비, 2004년 하반기부터 신규 광고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기존 광고물은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정비와 함께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시민운동이나 광고제작자 수준향상 교육 등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여온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