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당국은 '치정 청부살해'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H양(22·E대 법대생)'이 지난 3월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기 직전 경찰관 5명이 H양 살인 교사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있는 Y씨로부터 돈을 받고 H양을 미행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19일 "'H양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와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Y모씨 은행 계좌에서 빠져 나온 돈이 이들 경찰관에게 흘러간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은 경찰관 5명이 민간인에게서 돈을 받고 H양의 미행에 동원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 지난 3일 미행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중 이모 경사 등 3명을 파면하고 2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5명이다. 이와관련, 서울경찰청은 "구로서 경찰관이 살인을 청부한 용의자 Y씨 부탁을 받고 사위인 K씨를 미행하는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에 대해 관련자 5명을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사정 당국은 경찰 내부에 또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사정 당국자는 "경찰은 이런 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관련 경찰관들을 서둘러 징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이 흥신소나 사설탐정처럼 돈을 받고 미행을 한 것이나 미행 자료를 Y씨에게 넘긴 것 등은 명백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Y씨는 문제의 경찰관들에게서 넘겨 받은 H양 관련 자료를 근거로 H양에게 '행실에 주의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H양 '청부살해 교사 혐의자' 여러명을 용의선상에 올려 놓고 수사 중인데 Y씨도 이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H양 납치 살인 용의자로 김모씨(25)를 체포하고 해외로 달아난 윤모씨(41) 등 2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지만 아직 사건 해결의 구체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