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48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道)는 우선 살처분, 매립한 가축들을 시가대로 보상하기 위해 국비 144억원을 배정받았으며 역시 살처분 농가의 사료 및 건초 등 폐기물에 대한 보상금 40억원도 확보했다. 또 가축이동제한으로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가축 수매를 위한 자금 196억원과 농가에 긴급 지원될 경영안정자금 105억원을 마련했다. 연리 3%, 2년거치 상환 조건으로 피해농가에 지원될 경영안정자금은 돼지의 경우 농가당 1천800만∼5천500만원, 한우는 큰 소 1마리당 100만원, 젖소는 1마리당 60만원씩 지원된다. 도는 이와 함께 피해 농가 자녀들의 학자금 면제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 세금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중이다. 살처분 농가당 월 150만원씩 6개월간 모두 900만원을 지원하게 될 생활안정자금은 지방교부금 50%, 지방비 50%로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