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은 15일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제 1권역인 북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방갈로.매점 등 각종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키로 했다. 외서면 청평리 청평댐 주변 북한강변에는 낚싯배 대여업자들이 하천부지를 16년째 무단 점유, 방갈로.매점 등 불법시설물 27채를 지어놓고 낚시꾼과 피서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또 군의 허락도 없이 진입로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 환경관리비 명목으로 입장객들을 상대로 1천원씩 받아 말썽을 빚어 왔다. 이같은 사실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 돼 왔으나 군은 계속 묵인해 오다가 최근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검찰과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자 불법시설물의 강제철거를 서두르고 있다. 이병걸 부군수는 "이들 불법시설이 어떻게 오랫동안 방치 돼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의혹이 없도록 정리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행락철만 접어들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하루 수백여명의 낚시꾼과 피서객들이 찾고 있다. (가평=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