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성부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각 부처가 지난 2년간(2000년 4월-2002년 2월) 총 638건의 남녀차별적 국가법령과자치법규를 손질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사례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손질에서는 출가한딸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광주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은 환경미화원 고용에서 성차별을 없앴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남녀차별 법령 정비사업은 주로 용어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규제정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남녀차별적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실질적 정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발전기금 1억5천만원을 들여 성매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새움터' 등 7개 여성단체와 함께 성매매 예방을 지원할 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