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중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경남 창원 모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주장과 관련 해당교사인 S(54)씨가 직위해제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창원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주장한 S교사의 성추행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함에 따라 S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경남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8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