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우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제주시내 여성단체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우 지사가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해온 제주지검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제의 핵심인 `가슴을 만졌는 지' 여부에 대해 "우 지사가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은 사실로 보여지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성추행'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우 지사의 `무고'혐의 부분에 대해 "손이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측이) `블라우스 2번째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보여져 무고의 고의를 인정키 어렵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 폭로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일단 일단락됐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2월 21일 이후 제주시내 모 여성단체장 고모(44.여)씨와 제주여민회 등이 `성추행'사실을 폭로하자 지난 3월 13일 고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