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3일 미 상공회의소에 침입,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적 달성에 수단의 정당성이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이라며 "김씨 등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도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 전날인 지난 2월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내 미상공회의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입, 직원들을 쫓아낸 뒤 창문을 깨뜨리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2시간 40분간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