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를 한 결과 151가구가 부적격 수급자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99만원이하이면서 재산이 3천600만원이하인 경우로 현재 218만명(수급자 135만명, 부양의무자 83만명)에 달한다. 부적격 수급자 151가구 가운데 96가구는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중 특히 7가구는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300만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55가구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 연금소득에 대한 본인의사실확인을 거쳐 기준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급여를 중지하고 연금소득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소득만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생계비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소득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218만명중 17만가구가 소득이 있는 사실을 확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