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나 바다에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인에 대한 환경규제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2일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유역의 폐수발생량 하루 50㎥ 이상인 업소에만 적용해온 총질소(T-N)와 총인(T-P)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 업소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 업소는 연말까지 질소와 인 처리시설을 설치,내년부터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고 심한 경우 조업중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총질소와 총인의 배출허용 기준은 청정지역의 경우 각각 30㎎/ℓ와 4㎎/ℓ이며기타지역은 각각 60"과 8" 이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질소와 인은 농작물 성장에는 필수적이지만 하천과 호수, 바다로 들어가면 부영양화를 유발, 조류(동식물성 플랑크톤)를 과다번식하게 함으로써 물이 썩고 어패류를 폐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영양화로 녹조나 적조 등이 발생하면 정수처리비도 많이 들고 물맛도 나빠진다는 것. 수도권 2천2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12차례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됐고 중부권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조류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35회와 42회씩 발령될 정도로 질소와 인의 폐해가 심각하다. 또 지난해 8월 전남 고흥군 나로도 인근 바다에서 시작된 적조는 40여일간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면서 88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폐수는 부영양화로 분류되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질소와 인에 대한 규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