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일 진씨 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방림 의원이 3일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키로 함에 따라 한두차례 더 소환을 시도한 뒤 계속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의원측은 이날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소환불응 의사를분명히 했다. 김 의원의 한 측근은 "진씨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도 없으며 따라서 검찰조사를 받을 이유도 없다"며 "작년에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명백한 증거없이 다시 소환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재작년 4.13 총선 직전 선거자금 명목으로 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9-10월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명목으로 김재환씨를통해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지난달 23일 출석할 것을통보했지만 김 의원은 불응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