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을 막고 미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자원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하대 환경토목공학부 심명필 교수와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 윤용남 교수는 30일 오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2 가뭄대책 심포지엄'을 갖기에 앞서 배포한 공동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심 교수 등은 이날 '가뭄극복을 위한 종합대책방안'이라는 주제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매년 가뭄현상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할 종합대책이 전혀 없어 피해가 늘고 있다"며 물관리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본법에 우선해 수자원 개발과 보전의 대립, 부처별 수자원 개발과 관리제도의 중복, 수요관리정책 등 국가 수자원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정비, 신규 제정 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유역관리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설치해 수자원의 개발과 배분, 사용, 보전에 이르기까지일관된 원칙을 세워 분쟁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유역내 당사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심 교수는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과 같은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물소비 활동 억제와 제한급수 절수시책 홍보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가뭄의 현황과 특성, 피해상황, 대책방안 등 6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으며 중앙,지방자치단체 가뭄담당 공무원과 학계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