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9일 개에게 물리자 개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후 9시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다 김모(69)씨의 집 앞에 있던 애완견이 심하게 짖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격분, "주인 나오라"고 소리치며 집안으로 들어가 개주인 김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찬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한잔 하고 지나다가 개에게 물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