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24일 죽은 아버지와 내연관계에 있던 40대 여자를 납치, 감금 폭행하고 현금 및 부동산 등 1억여원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박 모(33.아산시 배방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 모(3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2일 죽은 아버지와 내연관계에 있던 이 모(47.여)를 시내 여관으로 끌고가 감금 폭행하고 현금 4천만원과 이씨 소유의 집(시가 6천만원), 다방(2천만원) 등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케 한 뒤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아버지 예금통장에서 7천300만원이 이씨에게 송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