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부장검사)는 16일 사채업자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중 2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