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5일 옛 애인의 e-메일을 몰래 보고 받은 메일을 삭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말 사귀다 헤어진 애인 이모(22.여)씨가 자주 사용하던 2개의 e-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근까지 모두 119차례에 걸쳐 이씨 몰래 메일을 열람하고 받은 메일 일부를 삭제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중순 이씨의 메일 주소록에 있던 이씨의 친구와 선.후배,남자친구 등 4명에게 이씨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메일을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