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배당을 미끼로 5만여명의 판매원을 끌어들여 4천5백억원어치의 물품을 판 불법 다단계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해 모두 4천5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코네트워크의 주모 회장 등 4명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를 적법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목적 아래 회장으로 영입한 전 상공부 차관 출신 홍모씨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정모씨 등 경영진, 주씨로부터 불법 다단계 보호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전직 공무원 박모씨, 건강보조식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고액의 배당을 주겠다며 판매원 5만여명을 무차별적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물품 판매를 강요, 모두 4천5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한편 이 업체가 팔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혐의다. 주씨는 JC엔젤클럽 등 유사 수신업체를 만들어 모두 40억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들을 모집한 뒤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도록 중개해 주는 등 무허가 주식 중개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는 지난 96년부터 97년까지 일영인터내셔날이라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구속돼 지난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유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같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