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노사협상 타결과 관련, 파업 주도자와 적극 가담자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처리하되 노사합의에 의해 파업이 타결된 점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지금까지 노조간부 등 896명이 사측에 의해 고발됐고 2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관련자 조사를 거쳐 가담정도 등에 따라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발전노조원들에 대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환대상 및 일정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