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곳이 많아 범죄 예방에 허점을 안고 있다. 29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5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CCTV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소가 설치하지 않았다. 또 CCTV를 설치한 27개소도 콘크리트 기둥 등으로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 예방에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관련규정이 제정된 지난 96년 7월이전에 건립된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차 차량이 30대를 초과할 경우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제 51조도 지하주차장 면적당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치돼 있지 않다. 더욱이 반복재생으로 녹화테이프의 화질이 흐려지고 있으나 몇 개월에 한 번씩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항목도 없어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8개 아파트에 대해 4월중으로 설치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각종 범죄가 빈빈하게 발생해 CCTV를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분히 설치하거나 녹화테이프를 일정기간 지나면 교체토록 하는 등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