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21일 대출담보로 제공한 전환사채(CB)를 내세워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B구조조정컨설팅 대표 조모(3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8월 실물을 담보로 C캐피탈로부터 액면가 22억원짜리 무보증 기명식 CB를 매입한 뒤 담보사실을 숨기고 "돈을 투자해 CB를 구입하라"며 업무제휴를 맺은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U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11억2천여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구조조정 사업에 필요한 15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CB에 투자하면 구조조정이 끝난 뒤 주식으로 전환해주겠으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