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매춘여성들의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 `매춘여성 인권지킴이'를 전국으로 확대, 윤락가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매춘여성 지킴이'는 경찰청을 비롯, 전국의 사창가 36곳을 관할하는 11개지방청과 경찰서에 여경, 여성단체 회원, 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 구성되며, 매춘여성과 면담을 통해 인권유린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윤락업소들을 방문, 매춘여성들에게 저축유도,법률.의료.보건서비스 제공, 인권침해 대처요령 책자 배포, 윤락업소에 `윤락 채무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스티커 부착 등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권지킴이 활동으로 탈매춘 3명, 의료지원 13건, 사법처리 2건, 업주 계도 136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