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와 강력부는 10일 부동산 분양사기와 투기, 영세상인 상대 갈취, 인신매매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대해 전국 일선검찰에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서민생활을 침해하거나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관련 단속 대상13개를 지정, 내달말까지 두달간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부동산 분양 사기 ▲아파트.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 ▲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판매 ▲불법채권추심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유흥가 주변과 영세상인 대상 갈취형 조직폭력 ▲조직폭력배 이권개입 ▲인신매매 ▲조직폭력배 비호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를위해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죄질불량자와 조직폭력배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불법 수익자금은 추징키로 했다. 검찰은 효과적 단속방안 논의를 위해 9일 서울지검 등 수도권 11개 본청 및 지청의 형사부 전담검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2일에는 수도권 8개 본.지청 강력부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