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게차 등 저속주행 건설기계의 번호등과 후미등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덤프트럭 등 고속주행 건설기계의 제동장치를 정기검사 항목으로 추가했으며 건설기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매매시 시.도지사가 제작하고 검인한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 사업신고 때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했으며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는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