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수진자 신분을 확인하고 현행 건강보험증은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상룡 이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민원 적체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증의 기능은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국한돼있다"면서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을 건강보험증 대신 사용하면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을 중단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년간 신규발급이나 분실 등 사유로 재발급된 건강보험증이 무려1천618만장에 달한다"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민원 적체의 원인이 되고 가입자들도 자격변동이나 분실시마다 재발급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요양기관 전산 시스템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공인 신분증이 없는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진료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월28일부터 2월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 5천995곳과 환자 2만9천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상시 발급하는 곳은 전체의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류별로 영수증 발급률을 보면 종합병원(98.2%)과 병원(76.4%)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나머지 약국(12.7%), 보건소(5.1%), 한의원(4.2%), 의원(4%)등은 매우 낮았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