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속요원 480여명을 동원, 공공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1차 집중 단속 결과, 벌써 73건의 위반 건수를 적발했다"며"무엇보다 `장애인 이동권' 차원에서 공항, 병원, 터미널, 공공빌딩 등 전 지역에서수시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1월 장애인 전용주차 단속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말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3천69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3억4천9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