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 한해동안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34만6천명에게 학비 2천86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올해 학비지원규모는 2000년의 41만명, 2001년의 51만명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이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학비지원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27만3천원 이하이거나 중소도시거주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137만3천원, 재산 4천99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거주 고교생의 경우는 연간 등록금 110만1천600원, 학교운영지원비 24만3천600원 등 135만원 정도를, 중학생은 등록금 57만원과 학교운영지원비 18만원 등 75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보다 사정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자녀는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등록금을 지원받고 교육부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