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된 서울과 대전국립묘지가 수십년동안 법적 근거없이 설치,운영돼 온 것으로 법원 판결 결과 드러나 관련 법의 시급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4일 숨진 박모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62년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56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군묘지령이나 65년 제정된 국립묘지령의 근거법률로 보기 어렵고, 현행 국가유공자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근거법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령은 현행법상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령"이라며 "따라서 국립묘지령은 국방부의 안장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7만6천여명의 전몰 군경과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된 국립묘지를 수십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운용해 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숨지기 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방부의안장 거부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아들은 6.25 전쟁 상이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아버지가 2000년 숨지자 국방부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으나 과거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 관계자는 "국립묘지령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라 유족들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 청구권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국립묘지령과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상충될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