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먼지가 등(燈)을 덮어 야간 도로에서 운행중임을 확인할 수 없는 화물차에 대해 법원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인정, 화물차안전불감증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8일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박모씨 유족들이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와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족들에게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 김씨가 야간임에도 차량 후미등을 켜지 않았거나 켰다 하더라도 뒤덮인 흙먼지를 제거하지 않아 뒷 차 운전자들이가까운 거리에서도 차가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 차량검사도 3년이상 받지 않은 화물차는 야간에 차량을 알아볼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박씨도 안전 운전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사고의 70%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8월 31일 밤 경기 용인시 편도 2차로를 운행중이던 박씨가 앞서가던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이 승용차 앞에 있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숨지자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