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생강을 한약재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이모(34)씨를 구속하고 통관대행업자 김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3일 수입한 중국산 생강 23.3t(1억원 상당)에서 기준치의 3배를 넘는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자 한약재 전문 통관대행업자 김씨에게 부탁해 한약재로 생강을통관시킨 뒤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수입한약재의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수출입협회의 검사기준과 식약청의 검사기준이 다른 점에 착안, 폐기시켜야할 생강을 통관시킨 것으로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