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무기수 에이즈 고의감염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강력부는 6일 에이즈 환자로부터 혈액을 수혈하는 등의 수법으로 에이즈에 고의 감염된 무기수 김모(40)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무기수 김씨와 공모해 도박판을 연 뒤 판돈에서 일부를 뜯어내 에이즈 환자 김모(31)씨에게 생활비쪼로 지급해 주는 등 도움을 준 무기수 김씨의 형(41)등 2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매형(4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기수 김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재소자들로부터 구한 혈당침으로 자신의 입속을 찔러 상처를 내고 에이즈 환자 김씨의 왼손가락에도 상처를 내 상처난 손을 입안에 넣어 문지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에이즈 고의감염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형 등은 무기수 김씨와 공모, 에이즈 환자 김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도록 도와주면 출소후 생활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초 만기 출소한 에이즈 환자 김씨를 도박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판돈에서 뜯어낸 개평을 생활비 등으로지원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무기수 김씨가 에이즈 감염에 사용한 면도칼은같은 재소자인 황모(32)씨가 교도소 입소 당시 몰래 숨겨왔으며 1회용 주사기는 교도관에게 족구공에 바람을 넣는다고 속여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기수 김씨에게 1회용 주사기를 제공한 교도관 등 내부 공모자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