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불이 난 `대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모(38)씨와 아내 김모(34)씨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수배하고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3일 군산경찰서는 "12명이 숨진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이씨 부부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이들의 은신처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의 현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지방경찰청은 불이 난 `대가'와 `아방궁'의 불법 허가와 전기안전 점검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입증하는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확보, 이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