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윤락가에서 '인신매매'가 이뤄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취업각서와 차용증서가 발견됐다. 경찰이 화재가 난 '대가'와 '아방궁'의 실질적인 사장 이모(38)씨의 가게와 집에서 압수한 취업각서는 여종업원들의 매춘을 사실상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일 언론에 공개한 여종업원 김모(28)씨의 취업각서에는 "95년 6월부터아방궁에서 일하면서 누구의 권유나 억압없이 취업을 결정했고 남녀 성관계나 나머지 모든 문제에 있어 보호자나 그 외의 사람도 주인에게는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경찰이 압수한 `선차금차용증'에는 "본인은 업소의 규칙이 정한바 시간 및무단 결근시에는 벌금과 위 금액의 이자를 환산해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여종업들의 도주나 신고를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 사고가 난 `대가'에서 일했던 오모씨는 "현금보관증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작성되는 것으로 그 액수는 2천만-7천여만원에 이른다"며 "현금보관증과 취업각서는 업주들이 인권유린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여종업원들에게 강제로 작성하게한다"고 말했다. 이들 증거물을 압수한 한 수사관계자는 "말 그대로 취업각서는 `노예계약서' 현금보관증은 속칭 `몸값'과 같은 성격을 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참사 대책위는 "몸값을 받고 중간알선 업소를 통해 다른 유흥가로 소개되어옮겨 가는 것도 `인신매매'에 속하는 행태"라며 "경찰은 개복동 유흥가의 인신매매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