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73년 남산중앙정보부에서 간첩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당시 서울법대 교수의사인이 고문치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부검기록 등에 대한 일본 법의학자의 검토 결과 최교수 몸에 난 상처중 일부는 숨진 뒤 생긴 사후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오금 부위에 난 상처는 고문에 의한것이라는 법의학적 소견은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으며 머리나 가슴에생긴 상처 역시 단순한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법의학적 검토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 뇌 내부의 출혈은 전기고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법의학적 검토결과 밝혀졌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고문으로 인해 숨진 뒤 당시 조사를 담당하던 중정 수사관들에 의해 건물 7층에서 아래로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초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일본의 법의학자들에게최 교수의 부검기록 등을 보내 법의학적 소견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말 각국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아 최근 번역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