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토지주 부담원칙인 구획정리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해 매칭펀드(Matching Fund.시비 49%.구비 51%) 개념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현재 시행중인 1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237만여평)에 오는 200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의 21%에 해당하는 288억원을 시.구 보조금으로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 보조금 43억7천만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으며, 구 보조금 45억8천만원은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시행중인 인천 서구 검단 등 7개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시 보조금으로 149억원을 줄 계획이다. 시(市) 관계자는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토지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왔다"며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토지소유자의 부담비용에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