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8단독 이동훈(李東勳)판사는 18일 단체협약 등에서 사측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산 K전기 노조위원장 이모(40)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사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큰 데다 노조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는데도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K전기 노조위원장이던 지난 96년 12월∼98년 4월 단체협상과 노사협의회에서 회사편을 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측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