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과장의 보건소장 임용 제외''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권희필(權熙弼) 충북 제천시장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김창국)에 이 위원회 유시춘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권 시장은 기피신청서에서 "국가인권위원은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업무를 공정.공평하게 처리해야 하고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심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 상임위원은 일부 언론에 미리 위원회 결정을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특히 유 위원이 국가인권위 차별 철폐 소위원회 개최 이전에 ''명백한 장애인 차별''을 밝힌 것은 피진정인(제천시장)에게 불리한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이건과 관계되는 다른 위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조사.심의.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기피신청서와 함께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첨부하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유 위원은 "지난 9, 10일 제천에서 관련자 20여명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당시의무과장 이희원씨가 능력 부족과 근무태만으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제외시켰다는 제천시의 소명은 사실 무근이며 이는 제천시의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요지의 발언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제천=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