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부터 청원경찰이나 선박회사 직원 등 민간인이 공항.항만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되는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거나 적발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원경찰이나 선박회사 직원 등 부두관련 종사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공무원에 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총기류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도검류를 신고 또는 적발할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항만세관에 근무하는 초소근무자나 공익근무요원이 총기류 및 도검류를 적발하면 즉시 100만원을지급하도록 포상금 규정을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포상금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