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5일 재직당시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길부(61.예비역 육군중장) 전 병무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모대학 부교수인 김씨는 병무청장 재직 당시인 97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박모씨로부터 "서기관 승진 후보 대상인 윤모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98년 1월까지 승진 후보자 6명에 대한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