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를 인질로 잡고 강도살인극을 벌인 범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치용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28)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안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대전시 대덕구 평촌동 송 모(33.여)씨의 식당에 흉기를 들고 침입, 송씨 모녀 3명을 붙잡고 1시간여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이 진압하려 하자 흉기로 송씨를 찔러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