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된 한총련 6기 의장인 손준혁(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가입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말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