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6일 지난 87년 1월 사건 발생 직후 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을 왜곡,은폐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이었던 이학봉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의원의 지휘를 받았던 안기부 해외담당 정모 국장과 장모 부국장은 지난주 "상부의 지시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씨의 소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사건조작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최고위층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의 수사중단과 관련,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7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뒤 혐의가 인정되는 국정원 및 경찰 관계자들을 일괄적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