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치용 부장판사)는 4일 오락실 업주 및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추징금 2억1천800만원)이 선고된 전 대전문화방송 기자 고영성(42)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 6월(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 담당 기자로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과 어울려 촌지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영안실 냉동창고 생매장' 보도와 관련,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편파보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97년 5월 조 모(55)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 대전시내 N병원 영안실에 안치되는 과정에서 조씨의 아들이 살아 있었음에도 병원 관계자들이냉동실에 집어 넣어 숨지게 했다고 보도한 뒤 조씨로부터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