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8일 경찰이 지난해 수지 김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 당시 국가정보원 고위층이 직접 개입,내사를 중단시킨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김모 전 대공수사국장을 소환,조사한 결과 김 국장이 국정원 최고위층에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내사 도중 경찰이 국정원에 세차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국정원 엄익준 전 2차장(작고)과 이무영 전 경찰청장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책임자는 물론 경찰청 관계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9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