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6백39억원을 행정착오로 못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행정착오로 거둬들이지 못한 징수금 6백38억9천6백만원(1백49만4천4백건)을 지난 9월에 '회수불능'으로 처리했다. 이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내 보험혜택 제한조치를 당한 뒤에도 진료를 받은 가입자들로부터 공단이 거둬들여야 했던 돈이지만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공단이 체납가입자의 부당이득금 징수에 앞서 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단의 징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금액중 대부분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통합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