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내지않아 보험혜택 제한조치를 받은 뒤에도 진료를 받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2달간을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으로 운영,보험료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가입자가 자진납부기간중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현재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일단 공단이 요양기관에 돈을 지급한 뒤 다시 가입자로부터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은 보험혜택을 제한당한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백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