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여관 등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이모(35.회사원), 김모(38.여)씨 등 남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한 여관에서 각각 히로뽕 0.03g씩을 생수에 타 투약하는 등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에걸쳐 대마초 흡입과 히로뽕 투약을 일삼아온 혐의다. 조사결과 내연관계 등인 이들은 경기도와 부산 등지를 돌며 사무실과 여관 등에서 각각 구한 대마초와 히로뽕을 교환, 환각파티를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